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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식당 배달을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편의를 위해 음식점에서 배달 시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들은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병,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이 허용되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여태껏 불법인 줄 몰랐다며 뒤늦은 개정이라는 반응 등을 보였다.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생맥주가 담긴 페트병을 배달해왔으며 이를 불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수요가 높아졌고 다수 업체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제도의 정비를 하여 이를 합법화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술만 배달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방침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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