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판결
이슈
2019. 5. 16. 14:2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라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되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상고를 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