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는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승원 측 변호인은 당시 송승원이 군입대를 앞두고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를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실제 1km 정도의 거리이다 보니 운전대를 잡았다고 운정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이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호소했다. 손승원 최후 진술에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고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과 같이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