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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변호사를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의 이혼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구혜선은 가장 먼저 팬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이혼에 관해서는 협의한 바는 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현이 권태기,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긴밀한 연락을 했고 그로 인해 구혜선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구혜선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헤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본인이 이미 SNS에서 확실하게 밝혔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확고하다. 라며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 '주취상태'란 어떤 뜻이며, 이혼사유가 되는 것일까?

 

<주취>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 

 

<주취감형>

주취 감형(酒醉減刑)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예전부터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는 일이 많았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여성들이 어디서 뭘 하는 여성들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안재현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 정도는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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