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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2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남성 당구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준강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악동 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1세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지난 2011년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딸이 12살 되던 해부터 2018년까지 7년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2016년 6차례 걸쳐 딸 얼굴에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2018년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딸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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